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25년 1월 23일 목요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변경사항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사업무 뿐만아니라 제조업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점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 청년에게 지원 인센티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지원 내용과 신청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 ▶ 기업지원 :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 2025.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