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by 유순한 뾰족이 2025. 1. 24.

25년 1월 23일 목요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올해 변경사항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사업무 뿐만아니라 제조업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점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 청년에게 지원 인센티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지원 내용과 신청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

  ▶ 기업지원 :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지원 : 18개월이상 근속 시 최대 1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2. 사업참여신청(기업)

1)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 접속하고, 기업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운영기관승인 : 신청 후 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확인받고, 승인되면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3) 채용자 명단 제출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3. 지원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충족: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함.


 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2회차와 3회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 대장, 입금 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에서 지원금 관리 메뉴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합니다. 파일은 PDF 또는 압축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률 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의 경제적 안정 및 장기 근속 유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